상단영역

본문영역

여수시, 201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기자명 yeosu258 (..)
  • 조회수 571
글씨크기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로 4만5071건에 7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면허)의 과세대상은 제1종부터 제5종까지 지방세법 시행령에 열거하고 있으며, 세액은 면허종별 구분 및 지역에 따라 4만5,000원에서 4,500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올해 등록면허세(면허분) 주요개정 내용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3종),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합동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제3종) 등으로 33종이 신설된다. 또 민간자격등록의 종별 구분 하향조정(3→5종)과 ‘건설기술진흥법’ 등 근거법률 제․개정사항의 반영으로 79종이 개정됐다.

이는 과세대상에서 누락된 신규 면허의 발굴과 업종간 형평성을 고려한 면허의 수정, 관련법령의 개정․폐지 등을 반영해 총 112건을 정비한 것이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다음달 1일까지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본인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전자납부, 고지서 상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지난해 시가 도입한 ARS(☎061-659-2700)를 통해 집에서도 전화 한 통화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이 3% 추가되며, 등록면허세 납부마감일인 2월 1일은 사용자가 많아 인터넷 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 등이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세무과(☎061-659-3538)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의 : 세무과 박일래 ☎ 061-659-353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여수시청(거북선여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