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여수시 민원지적과 가족관계팀이 지난해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호적부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신설되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국민의 출생․사망․혼인․이혼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공문서로 국민의 신분관계를 공증하는 유일한 문서다.
시 민원지적과 가족관계팀이 지난해 처리한 여수시 전체 가족관계등록 신고 건수는 무려 1만1362건에 달했다. 이중 출생이 2527건, 사망 1987건, 혼인 1648건, 이혼 543건, 기타 4657건 등이었다.
가족관계팀은 타 지역에 거주하는 민원인이 혼인신고 시 주소지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입신고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주는 등 민원인의 불편함을 덜어주고 있다.
또한 지난해 6월부터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해 사망신고 시 사망자의 재산을 통합 조회한 후 문자와 온라인, 우편 등으로 조회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으며, 지금까지 264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수남 여수시 가족관계팀장은 “올해는 시민들이 어려워하는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정정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 상담창구’를 개설해 적극적인 상담에 나설 계획”이라며 “항상 시민을 내 가족처럼 대하고, 행복민원실을 찾는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세심하게 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 종합민원실은 지난해 ‘정부3.0 국민행복 민원실’ 우수기관에 선정돼 인증패와 함께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문의 : 민원지적과 이태경 ☎061-659-3322
- 기자명 yeosu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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