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실적, 교육이수, 개선사례 등 4개 분야 8개 항목에 대한 심사를 거쳐 올해 우수기관을 선정해 발표했다.
여수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여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남녀가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또 30면 이상 공영주차장 면적의 4% 이상을 여성 등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구획으로 확보하도록 ‘여수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했다.
앞서 시는 유연근무제와 매주 수요일 정시 퇴근 등으로 일과 가정생활이 조화롭게 양립하는 직장문화 조성에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올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러한 성과를 지속 발전시켜 양성평등 모범도시, 살기 좋은 여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문의 : 여성가족과 윤영선 061-659-3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