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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기분 자동차세 111억원 부과

  • 기자명 yeosu258 (..)
  • 조회수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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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시장 주철현)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로 66,128건 111억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 납세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연납제도를 이용해 자동차세 1년 세액을 미리 납부한 연납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과 신용카드로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 전자납부 방식인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올해 여수시에서 도입한 ARS(☎061-659-2700)를 통해 집에서도 전화 한 통화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마감일인 이달 31일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번호판 영치 및 체납처분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면서 “말일에는 이용자가 많아 인터넷 전자납부와 가상계좌 이체 등이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세무과(☎061-659-3539)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세무과 최우혁  ☎061-659-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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