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전통시장 상가 활성화와 원활한 물류 이송 및 이중주차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전통시장으로는 처음으로 학동 도깨비 시장에 ‘하역 주차구간’을 지정해 운영한다.
이번에 지정 운영하는 하역 주차구간은 여수시 주차장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화물차는 하역 주차구간을 이용해 1시간 내에 화물을 하역하고 차량을 이동해야 한다. 또 화물 하역이나 상차를 목적으로 1시간 이내로 주차하는 일반차량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러한 목적 이외의 주․정차 차량은 견인 조치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지역 전통시장 주변은 이중주차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장보기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또 이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장기 주차차량으로 인한 피해는 상가 매출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시장 상인들은 “도깨비시장 상인들의 오랜 바람이었던 하역 주차구간 지정 운영은 교통체증 해소와 시장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하역 주차구간 확대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깨비시장 시범 운영을 계기로 내년에는 서교동 서시장을 시작으로 하역 주차구간 지정을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