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전남지체장애인협회 여수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내 시설 또는 장애인 생활 밀접시설인 아파트와 대형마트, 병원, 공공건물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펼친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표지판 미부착 차량과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중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 등이다. 위반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을 위한 구역으로 사회적 약자와 이웃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요구된다”면서 “시에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홍보와 집중단속으로 장애인들의 시설 이용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노인장애인과 김홍순 ☎061-659-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