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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노점상 정비에 박차

  • 기자명 yeosu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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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차량노점 불허, 전통시장내로 노점 유도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지난 17일 ‘노점 및 시민보행권 상생위원회’ 3차 간담회를 갖고 ‘노점상 유도구역과 점정허용구역 지정’ 안건에 대해 논의와 토론을 거쳐 노점 정비 방안을 도출했다.

이날 의결된 노점상 허용구역 지정과 정비․관리 방안에 따르면 기업형 노점과 차량 노점, 차로상의 노점은 허용치 않기로 했으며, 간선도로와 버스정류장, 터미널, 역 주변과 횡단보도 등은 절대금지구역으로 정했다.

시는 전통 재래시장 내에 유도구역을 마련해 노점행위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지역별 여건과, 도시미관, 시민보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를 잠정허용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잠정허용구역에 노점 구획선을 긋고 정비해 구획선 안으로 노점상을 유도하고 등록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시내 전 지역에 대해 차도 내의 노점상 근절과 도로상에 적치물 적치행위 금지를 위해 계고와 정비를 병행 추진해 불법으로 적치된 폐기물 100여톤 가량을 수거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비를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비과정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거쳐 노점상 스스로 허용구역 내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면서 “시민도 웃고 노점상도 웃는 선진 노점 문화를 반드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도로관리사업소 윤영안 ☎061-659-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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