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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단속 실시

  • 기자명 yeosu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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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시장 주철현)가 전라남도 및 인접 시․군과 합동으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금연구역 단속은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4주간 pc방과 음식점, 의료기관, 공공청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계도와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금연구역 표지판(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및 시설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위반업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의해 1차는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금연지도원 10명을 채용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와 계도,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휴일과 야간에도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금연시설 관리자와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 건강증진과 박경희 ☎061-659-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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