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금연구역 단속은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4주간 pc방과 음식점, 의료기관, 공공청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계도와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금연구역 표지판(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및 시설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위반업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의해 1차는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금연지도원 10명을 채용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와 계도,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휴일과 야간에도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금연시설 관리자와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 건강증진과 박경희 ☎061-659-4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