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법 시행 전에는 건폐율, 도로폭, 최소 대지면적 등의 미확보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되어 분할할 수 없었던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는 재산권 행사나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하지만 2인 이상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으로 특정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이번 특례법에 의해 분할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분할은 간편한 절차로 진행되며, 토지소유자에게 등기 비용(필지당 17만원) 절감 혜택은 물론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부동산 가치의 상승도 기대되고 있다.
정운주 민원지적과장은 “시행기간 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한 결과 공유토지분할에서 전남 최고의 실적을 거두고 있다”며 "2017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니 분할을 희망하는 대상 토지 소유자는 신청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민원지적과 봉영권 ☎061-659-3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