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자동차세 및 각종 과태료(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지연, 주정차위반, 속도ㆍ신호 위반)가 체납된 차량이다.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되거나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에 대해서도 집중 추적조사를 통해 적발 시 현장에서 차량을 인도받고 사실조사 후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자는 체납액을 전액 납부한 후 시청 세무과 또는 여수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해 번호판을 찾아가야 하며, 영치일시로부터 24시간을 초과해 운행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올해 10월말까지 757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상습 고질체납 차량 47대를 공매 처분해 4억1,400만원을 징수했다. 시는 지난 7월에도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 자동차 관련 체납액 3,8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 속에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펼쳐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은 물론 법질서 확립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세무과 김종백 ☎ 061-659-3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