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결정․공시한 토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서 개별필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며,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결정된 지가는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와 토지소재지 각 읍․면․동 사무소, 시청 민원지적과(☎061-659-3361, 3363, 3364)에서 열람할 수 있다.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 홈페이지(민원정보-부동산열람)와 토지소재지 각 읍․면․동사무소 및 시 민원지적과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팩스(☎061-659-5913) 접수도 가능하다.
시는 이번 이의신청 기간 동안 이의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 지가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여수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조정을 거친 후 그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12월말까지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민원지적과 지가관리팀(☎061-659-3361, 3363)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민원지적과 정인화 ☎061-659-3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