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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기자명 yeosu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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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토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서 개별필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며,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결정된 지가는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와 토지소재지 각 읍․면․동 사무소, 시청 민원지적과(☎061-659-3361, 3363, 3364)에서 열람할 수 있다.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 홈페이지(민원정보-부동산열람)와 토지소재지 각 읍․면․동사무소 및 시 민원지적과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팩스(☎061-659-5913) 접수도 가능하다.

시는 이번 이의신청 기간 동안 이의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 지가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여수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조정을 거친 후 그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12월말까지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민원지적과 지가관리팀(☎061-659-3361, 3363)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민원지적과  정인화 ☎061-659-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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