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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미리 내면 10% 할인

  • 기자명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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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신청도 가능 … 이달 말까지 납부하면 절세

   여수시가 지방재정의 조기 재원확보와 납세자의 절세 혜택 부여를 위해 자동차 선납(연납)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5일 전년도 선납 자동차와 추가로 신청한 8,000대에 대해 자동차세 선납 고지서를 일제히 발부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납세자에게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1997cc 소나타 신차의 경우 당초 세액이 519,220원이나, 51,920원이 공제돼 1월말까지 467,3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일시 납부를 원할 경우 16일부터 시청 세무과를 방문해 납세고지서를 발부받거나, 전화 신청하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또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자동차세 일시납부 신청 후 바로 전자납부 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오는 30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ㆍ농협이나 가상계좌(T:080-685-0007), 금융결재원(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신용카드(엘지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선납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월중 자동차세를 납부 하지 않아도 가산금 없이 6월과 12월 정기분 부과시 납부하면 된다”며 “여유가 있다면 자동차세 연납으로 절세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사항은 여수시청 세무과(☎690-2253, 2252)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 세무과 정미영(690-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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