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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 안심하고 드세요

  • 기자명 농업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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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 안전상 문제발생때 신속한 원인규명 등 가능

   쇠고기의 유통과정 등에 대한 문제발생때 신속한 원인규명과 조치 등이 법적 근거를 통해 가능하게 됐다. 
   3일 여수시와 정부에 따르면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지난 2004년 10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해온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오는 12월부터 전국적으로 본격시행될 수 있는 법률적인 토대가 마련됐다. 
   ‘쇠고기 이력추적제(Beef Traceability)’란 소와 쇠고기의 사육·유통과정상 각종 정보를 기록·관리해 위생·안전상 문제가 발생하면 이동경로에 대한 신속한 추적과 원인규명 및 조치를 통해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이다. 
   이번 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소의 소유자 등은 소가 출생·폐사하거나, 해당 소를 수입·수출, 양도· 양수한 경우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해야한다. 해당기관은 여수축협이나 여수시. 
   농림부장관은 출생·수입 신고된 소에 대해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고한 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통보 받은 자는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붙여야 한다. 
   또 소에 부착된 귀표를 위·변조 또는 고의로 훼손해 식별이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하며, 개체식별이 곤란한 소는 양도·양수할 수 없도록 했으며 농림부장관은 소 개체식별대장을 작성해 소 한 마리마다 기록해 일정기간 보관토록 했다. 
   도축업자나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는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토록해 소비자들이 쇠고기 이력을 확인 가능토록 했으며 이 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벌칙을 부과토록 했다. 
   이번 법률 제정으로 소의 출생·이동 등의 신고의무가 소의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그동안 시범사업 중에 농가신고 미흡에서 오는 이력관리의 애로사항 등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에 따라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조기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되면 광우병 등 위생·안전상 문제 발생때 신속히 대처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구입할 쇠고기의 이력을 한 눈에 알 수 있어 유통경로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둔갑판매가 예방돼,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관련 농림부는 이 법률에 대한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해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이 법에 따른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축산 관련 법인 또는 검정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농업정책과(690-2443), 여수축협(686-3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

** 자료제공 : 농업정책과 김장열 690-2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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