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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사전 인허가 가능여부 알려주는 사전심사청구제 시행

  • 기자명 yeosu258 (..)
  • 조회수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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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승인 ․ 개발행위허가 등 28종, 민원인의 시간적 ․ 경제적 부담 줄여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많은 비용이 들거나 처리에 장기간 소요되는 공장설립 승인 등 복합민원을 정식 민원신청 전에 최소한의 약식 서류 심사만으로 인․허가 가능여부를 알려주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은 공장설립 승인, 창업 사업계획 승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총 28종이며, 청구대상 민원 및 신청서,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yeosu.go.kr)에 게시되어 있다.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의 각종 인․허가 민원에 대해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한 경제적․시간적 비용 절감과 법률적 판단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로 시는 지난 2009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 이용을 원하는 민원인은 우선 여수시 홈페이지에서 대상 민원사무인지를 확인한 다음 민원실을 방문해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된다.

민원을 접수한 담당부서는 평균 10일 이내에 인․허가 가능여부와 보완사항 등을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해 민원 처리기간이 이전보다 약 7~9일 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민원 사전심사청구제가 활성화되면 법정시한보다 신속하게 민원이 처리되어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에 대한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민원지적과 김철빈 ☎061-659-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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