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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올부터 기초노령연금제 시행

  • 기자명 가정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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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세대 매월 최고 8만4천원, 부부세대 매월 최고 13만4천원씩

  여수시는 올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다.  3일 여수시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은 기존의 경로연금제도를 폐지하고 전체노인의 약 70%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단독세대인 경우 매월 최고 8만4천원, 부부세대인 경우 매월 최고 13만4천원씩을 지급한다. 
   지급 시기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시행한다. 
   1단계는 만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2007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신청을 접수받았으며 2007년 12월 31일까지 지급대상자를 확정, 1월부터 지급한다. 
   2단계는 만 65세부터 69세의 노인을 대상으로 2008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의 신청기간을 거쳐 2008년 7월부터 지급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은 본인의 재산가액에 연리 5%로 계산한 금액(다만 금융재산은 연리 8%로 계산한 금액)과 월 소득을 합해 4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들의 재산과 자녀들이 주는 용돈은 합산하지 않는다. 
   월 소득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되며 기타소득에는 각종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보훈연금 등)과 산재보험급여,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지원금 등을 포함한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가정복지과 노인복지담당(690-2329) 또는 읍면동 기초노령연금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 다음은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산정 예시. 
      1. 시가표준액 4천만원의 아파트 1동, 예금 2천만원, 보훈연금 월 8만원을 받는 ‘홍길동’씨의
          경우 :  지급 대상 
         • 재산 - APT : 4천만원× 5% = 200만원 ÷ 12월 = 월 16만6천666원
         - 정기예금 : 2천만원 × 8% = 160만원 ÷ 12월 = 월 13만3천333원
         • 월 소득 : 보훈연금 월 8만원
         ※ 재산액 16만6천666원 + 13만3천333원 + 월소득 8만원 = 37만9천999원으로 40만원에
              미달하므로 지급대상자임.
      2. 시가표준액 1억원의 건물 1동, 건물임대료 월 10만원을 받는 ‘임꺽정’씨의 경우 : 지급하지
          않음
         • 재산 - 건물 : 1억원 × 5% = 500만원 ÷ 12월 = 월 41만6천666원
         • 월 소득 : 건물임대료 월 10만원
         ※ 재산액 41만6천666원 + 월소득 10만원 = 51만6,666원으로 40만원을 초과하므로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음.

*** 자료제공 : 가정복지과 강정원 690-2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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