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단속은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관내의 pc방, 음식점,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계도 및 홍보활동을 병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거 금연구역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 등이다
단속결과 위반업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의해 1차는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는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시는 금연지도원 6명을 채용하여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12월말까지 3개반 12명의 단속반을 구성하여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시에서는 시민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과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문의 : 건강증진과 박경희 ☎061-659-4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