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토지 ․ 주택), 이달 30일까지 납부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201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96,687건, 232억원을 부과했다. 이 금액은 작년보다 12억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에 대하여 과세되었으며, 주택의 경우 연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한해 부과되었으며 지난 7월에 이어 이달에도 1/2을 납부하게 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 현금지급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지방세 포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 (www.giro.or.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여수시에서는 ‘신용카드 ARS(☎ 061-659-2700) 납부시스템’을 도입하여 전국 어디서나 전화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게 되었다.
여수시 관계자는 “시의 재원인 재산세 납기가 추석연휴와 겹쳐 있어 가급적 재산세 납기 마감일인 이달 30일 이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세무과 재산세팀(☎ 061-659-3544~3547)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세무과 김광선 ☎ 061-659-3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