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피서철 해수욕장 등에 쓰레기 무단투기 강력단속

  • 기자명 yeosu258 (..)
  • 조회수 573
글씨크기

피서지서 쓰레기 버리면 최고 20만원 과태료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여름 피서철을 맞아 주요 해수욕장과 관광지 등에서의 쓰레기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휴양 또는 행락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고, 담배꽁초와 휴지 등을 버리면 5만원을 물리기로 했다.

여수시는 정부 3.0시책에 따른 투명한 시정을 위해 이미 이용객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사용 및 불법투기 근절 홍보용 현수막을 게첨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행정력을 집중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주요 해수욕장 및 관광지 등 피서지를 찾는 방문객들의 종량제봉투 사용 편의를 위해 주변 상가에 지역별로 종량제 봉투 판매소를 임시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신고전화(☎659-3835)도 운영하며, 신고자에 게는 증거서류가 확보될 경우 1건당 2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문의 : 도시미화과 한동원 ☎ 061-659-383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여수시청(거북선여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