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무단전출 및 허위전입자에 대한 거주여부 조사, 거주불명으로 등록되었거나 말소된 자의 재등록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이와 함께 실제 거주지를 옮기고도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주민에 대해 전입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 동안에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지연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최대 75%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출장소, 동 주민센터에서 담당공무원과 통리장이 조사대상인 세대를 방문하여 대상자의 거주 여부를 조사하게 되며, 그 결과 거주사실이 불일치하는 무단전출자 등에 대해서는 최고 ․ 공고를 거쳐 거주불명등록 등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 시민들의 협조와 거주지를 옮긴 후 실제 거주지로 전입을 하지 않은 주민들의 전입신고 이행을 바란다”고 했다.
문의 : 민원지적과 김지선 ☎ 061-659-3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