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조례는 전남도내 모든 중개업소에 공히 적용되며, 여수시 민원지적과에서도 관내 업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변경된 중개보수를 보면, 거래가격이 6억~9억인 주택(공동주택 포함) 매매시 종전 0.9%에서 0.5%, 3억~6억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시 0.8%에서 0.4%로 중개수수료가 절반으로 인하되었다.
여수시에서는 개정된 중개보수 요율표를 제작하여 관내 중개업소에 배부하고 개정 내용을 설명하는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와 읍면동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서도 대시민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홍보활동과 함께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공동주택(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전매기간 제한기간 중 불법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문의 : 민원지적과 정광필 ☎ 061-659-3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