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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남 해상경계(도계) 존재한다. 대법원 판결

  • 기자명 yeosu258 (..)
  • 조회수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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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해양경계선 넘어선 조업행위는 유죄 -

  여수시(시장 주철현)에 따르면 지난 11일 대법원에서 열린 경남 기선권현망 조업선 해상경계(도계) 위반 최종심에서 “해상경계는 존재한다”는 상고기각 판결을 하였다.

  여수시에서는 지역 어업인들의 생계터전인 관내 어장을 지키기 위해 경남어선들이 월선 조업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 7월경 전라남도 해역을 침범 조업한 경남 기선권현망 조업선 17선단 31명을 입건하여 기소하였으나, 경남 기선권현망 선주들이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여 무죄를 주장 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지형도) 중 1948년 8월 15일에 가장 근접한 1973년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이 이 사건 허가 조업구역의 경계선인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도 경계선(해상경계선)”이 되고, 피고인들은 직접 또는 그 사용인이 모두 위 해양경계선을 넘어가 조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의 경계가 되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도 경계선”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되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관할구역의 경계선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2013년 1월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피고인들에게 벌금 각100만원에서 200만원을 선고하였으며, 2013년 11월경 창원지방법원에서도 유죄인정 된다고 항소기각 판결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2013년 11월 21일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 한 것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본 사건에 피고인들이 무죄를 주장하자 1심 및 2심 담당검검사를 면담하여 헌재, 대법원, 부산고법, 부산지법, 국가기록원 등에 그동안의 해상경계 판례와 판결문 등 자료를 확보하여 제공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함은  물론, 어업인들과의 민․관 대책회의, 국회방문, 국회의원 및 도의원 초청 간담회와 해양수산부를 방문하는 등 발빠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이와 같은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었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법제처, 국토지리정보원등에서 해상경계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해 왔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연근해어업 조업구역으로 인한 어업분쟁도 사실상 종식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문의 : 어업생산과 박진용 ☎ 061-659-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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