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주철현)에서는 2015년 제1기분 자동차세 93,310건 120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해당되며, 연납제도를 이용해 자동차세 1년 세액을 일시에 신고 ․ 납부한 연납차량은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 전자납부 방식인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또는 올해 1월 여수시에서 도입한 ARS(☎061-659-2700) 신용카드 전화납부 방법을 통해 집에서도 전화 한 통화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다고 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마감일인 오는 30일에는 이용자가 많아 인터넷 전자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 등이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기한내 미납시 가산금 3% 추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