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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 기자명 yeosu258 (..)
  • 조회수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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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상당 여수시상품권 지급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생활쓰레기를 무단 배출하는 비양심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한다.

시는 상가와 주택 등지에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적발해 신고하는 여수시민(신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여수시에 주민등록된 자)에게 과태료의 1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여수시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시는 무단 투기된 생활쓰레기의 내용물을 확인해 투기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투기현장을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 등 명확한 증거가 확보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이달부터 적극적인 시민참여 유도하기 위해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생활환경지킴이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요령에 대한 각 읍·면·동 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시가 이처럼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근절을 위한 강도높은 대책을 추진하는데는 지난 1995년부터 쓰레기 발생량 감축을 위해 종량제 수수료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착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강도높은 조치다.

시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는 시민 스스로 감시자 역할을 함으로써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쓰레기 종량제의 조기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신고는 여수시도시미화과(☎061-659-3835) 또는 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문의 : 도시미화과 한동원 ☎061-659-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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