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주철현)가 일반음식점을 비롯한 지역 내 상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배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여수시 도시미과화 자원활용팀은 특별 점검반을 편성, 일반음식점 등 상가에 대한 읍·면·동에서 실태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오는 22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요령 및 수거용기 청결상태 점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규격에 맞지 않는 납부필증 부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시는 수거용기 사용실태 점검 및 이물질 투입 금지 등에 대한 계도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여수시도시공사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시 수거용기 규격에 맞지 않는 납부필증을 부착·배출한 수거용기에 대해 수거거부 스티커를 부착하고 수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120ℓ 수거용기에 20ℓ 납부필증을 부착해 배출하는 등 규격에 맞지 않는 납부필증을 부착해 배출하는 등 규격에 맞지 않는 납부필증 부착 후 배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은 배출 폐기물에 대한 올바른 분리배출 및 종량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된다”면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상가용 음식물통에 대한 올바른 배출 및 청결상태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가용 수거용기 납부필증(1개월용)은 20ℓ는 1만원, 60ℓ는 3만원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판매하고 있다. 120ℓ 사용 시 60ℓ 2장을 붙여서 배출해야 한다.
문의 : 도시미화과 양준호 ☎061-659-3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