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주철현)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제공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 일정비율(생계급여 28%,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이하에게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 확대된다.
지난 4월 25일, 보건복지부에서 ‘1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22만원(4인가구 기준)으로 결정하였으며, 생계급여는 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현재는 소득인정액이 167만원(4인 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올 7월부터는 소득인정액 211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받는다.
또한 2014년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로, 교육급여는 교육부로 이관되어 금년 7월 제도개편 시행을 위한 법령·지침정비·전산시스템 개발, 교육 등 사전준비에 집중하는 한편 교육지원청과 부서간의 협의도 강화하고 있다.
개편 급여는 7월에 첫 지급되며,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는 6월1일부터 12일까지 신규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문의 : 사회복지과 이영민 ☎061-659-3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