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주철현)는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동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 도래함에 지역 내 법인의 납세 편의 제공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세무과에 신고 접수 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종전에는 법인세액의 10%를 납부하는 부가세 형태로 운영되었으나, 금년부터 독자적인 과세체계로 전면 개편되어, 20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부터는 법인세와 과세표준은 공유하되,「지방세 관계법」에서 별도 규정하는 세율 ․ 세액공제 ․ 감면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관할 시․군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특히 작년까지는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내에 납세지 관할 시․군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시는 이처럼 올해부터 적용되는 법인지방소득세 개편으로 인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 차질 없이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법인 및 금융기관 ․ 세무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상담 및 신고 접수 창구 운영을 통해 다양한 납세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 세무과 강락규 ☎061-659-3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