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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도시공사-전국민주연합노조 단체협약 체결

  • 기자명 yeosu258 (..)
  • 조회수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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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보장 등 95개 조항 최종 합의
유급조합활동보장 근무 지장 없는 범위 내 승인

 

여수시도시공사 박노조 사장(오른쪽)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전순영 위원장이 25일 오후 신월동 여수시환경사원복지관신월동에서 노사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서에 서명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여수시도시공사(사장 박노조)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위원장 전순영)은 25일 여수시환경사원복지관(신월동)에서 노사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사 양 측은 2016년부터 정년 60세 보장 등 첨예하게 대립했던 102개 요구 조항(전문포함) 가운데 95개 조항에 대해 최종 합의한 뒤 서명했다.

체결된 단체협약 주요 내용은 ▲환경사원 조합원의 작업배치 시 노조와 협의 ▲업무 외 질병 부상 시 60일 동안 유급병가(평균임금 50%지급) ▲환경사원 대상 파상풍 접종 ▲복지포인트 지급 ▲유급휴일 지정 ▲공사 주관 연2회 체육대회 개최 등이다.

특히 쟁점으로 부각됐던 근무시간 중 유급조합활동보장에 대해서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합의 사전 요청에 따라 공사가 승인해주기로 합의했다.

또한 근로조건과 후생복지 등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양 측은 단체협약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모두 37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통해 협상을 진행해왔다.

초반 노사 간 극명한 입장차이로 조정이 결렬되는 상황까지 치닫았으나 노·사·정 대표자 회의 등 수차례에 걸친 교섭을 진행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날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노사는 공기업으로서 성실한 업무수행을 통한 조합활동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여수시도시공사 관계자는 “단체협약을 통해 노사 양측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함으로써 시민의 공기업으로 다시 출발하는 전환점을 맞게 됐다”고 호평했다.

전민련 사용우 지부장은 “노사가 경쟁이 아닌 상생·협력의 관계로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여수시도시공사 서동균 ☎061-662-8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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