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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차량 정기검사 및 보험 만료 ‘주차알림판’ 배부

  • 기자명 yeosu258 (..)
  • 조회수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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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자동차 정기검사일 및 보험 만료일을 기록할 수 있는 ‘주차알림판’을 3월부터 자동차 신규 등록 민원인을 대상으로 배부한다.

자동차 정기검사일 및 보험 만기일을 쉽게 기억하지 못해 고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제작된 주차알림판은 양면으로 구성, 차량 앞 유리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제작됐으며, 차량 운전석 쪽에는 본인 차량의 정기검사일과 보험만기일을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차알림판 앞면에는 차량 소유자의 연락처를 기재할 수 있도록 제작해 주·정차 알림용으로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한편 차량 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하루만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부과된다.

미가입 기간 158일이 되면 최고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기검사를 115일이 지나도록 받지 않으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체납 시 5년간 77%의 가산금이 별도 부과된다.

문의 : 차량등록사업소 정수환 ☎061-659-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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