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주철현)가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예상되는 피해를 주민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 소유주가 보험에 가입 시 피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택(세입자 동산 포함), 비닐하우스(온실) 등에 대해 소멸성, 보험기간 1년(동부화재 등 5개사) 방식으로 지원된다.
보험조건은 건축법에 따른 주거용 건축물과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임업용 비닐하우스․온실로 보상기준은 전파, 반파, 소파, 침수 등 4단계에 분류해 시설물 복구 기준액 대비 70%, 80%, 90% 차등 보상한다.
시는 앞으로 각 읍면동 지역을 대상으로 이․통장 등 직능단체 회의 시 풍수해보험 홍보 및 가입을 독려하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내 풍수해보험 접수 전담창구를 개설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여수지역 풍수해보험 가입현황은 2108세대(주택 2055․온실 53)로 집계됐다.
문의 : 건설방재과 서병익 ☎061-659-4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