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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법인지방소득세 내년부터 달라져요”

  • 기자명 yeosu258 (..)
  • 조회수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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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시장 주철현)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가 내년부터 전면 개편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가세 형태로(결정세액의 10%) 운영되던 지방소득세가 20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부터는 법인세와 과세표준은 공유하되,「지방세 관계법」에서 별도 규정하는 세율 ․ 세액공제 ․ 감면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관할 시․군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특히 종전에는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했으나, 내년부터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월 내 납세지 관할 시․군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불이익을 받게 되니 주의를 당부하였다.

또한 지금까지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의한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는 원천징수하되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하지 않았지만, 2015년 1월 1일 이후에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매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시․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세무과(☎061-659-3570)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세무과 김여진 ☎061-659-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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