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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환경미화원 파업 움직임…도시공사 “시민볼모 위협 절대 안돼”

  • 기자명 yeosu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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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연 지난 15일 여수환경미화원 파업 쟁위행위 신고
노․사․정 간담회 앞두고 노조활동 유급보장 압박의도 분석

여수시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하 전민연)의 단체협상이 최근 노․사․정 간담회가 연이어 열리면서 돌파구를 찾는 듯 했으나, 돌연 전민연이 파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도시공사는 ‘시민들을 볼모로 이같이 위협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선을 긋고,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여수시도시공사에 따르면 전민연은 지난 15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민연은 오는 17일부터 여수시도시공사의 환경미화원 등 소속 조합원 1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에 돌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에서는 사태를 대비해 파업에 불참한 환경미화원과 사무실 직원 등을 총 동원한 파업대비 청소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에 분주하고 있다.

도시공사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16일 열릴 노․사․정 간담회를 앞두고 전민연 측이 자신들이 요구하고 있는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활동 유급보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압박의도로 보고 있다.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유급으로 보장해 달라는 요구는 원칙에서 크게 어긋난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전민연 측에 정당한 교섭활동에 임해줄 것으로 촉구했다.

도시공사는 전민연 측의 쟁의행위 목적인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활동 유급 보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항과 제6항에 반하는 행위로 불법파업에 해당됨에 따라 불법파업 참가자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할 방침이다.

도시공사는 지난 4월29일부터 12월 현재까지 29회에 걸쳐 교섭과 조정회의 등을 반복하며 전민연과의 단체협약을 추진해왔다.

도시공사는 최근 열린 노․사․정 간담회에서 병가․휴직 유급처리, 기능직사원 일반직 전환제도 마련 등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으며, 전민연 측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유급보장을 놓고 이견이 엇갈리면서 답보상태에 머물다가 최근 노․사 대표자 간담회와 노․사․정 간담회가 연이어 열려 해결의 물꼬를 트는 듯 했으나 사태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수시도시공사 관계자는 “전민련 측의 파업 쟁의행위 신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전민연 측이 요구하는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유급보장에 대해선 절대 응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전민연 측은 근무시간 중 ‘조합원들의 조합총회 참석’, ‘조합이 주최하는 조합원과 간부들의 연수활동 참가와 조합활동을 위한 국내·외 출장’ 등 조합활동 유급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의 : 여수시도시공사 오재연 ☎061-662-8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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