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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기분 자동차세 107억원 부과

  • 기자명 yeosu258 (..)
  • 조회수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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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시장 주철현)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6만3967건 107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과세대상은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연납제도를 이용해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전국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신용카드로 조회․납부 가능하다.

인터넷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전자납부, 고지서 상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마감일인 12월31일(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 3% 추가)은 이용자가 많아 인터넷 전자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 등이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세무과(☎061-659-3539)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문의 : 세무과 배민경 ☎061-659-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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