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배출방식을 종량제봉투 방식에서 납부필증, 스티커 방식으로 변경해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납부필증 방식은 시에서 무료로 배부한 개별수거용기에 스티커를 부착해 문 앞에 배출하는 방식으로, 스티커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3ℓ에 50원, 5ℓ에 80원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납부필증 방식 시행은 환경부 정책에 따라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동시 시행됩니다.
시는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배출방식을 종량제봉투 방식에서 납부필증, 스티커 방식으로 변경해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납부필증 방식은 시에서 무료로 배부한 개별수거용기에 스티커를 부착해 문 앞에 배출하는 방식으로, 스티커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3ℓ에 50원, 5ℓ에 80원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납부필증 방식 시행은 환경부 정책에 따라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동시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