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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부담금 받아가세요

  • 기자명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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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미이노스빌 최초 계약자 400여세대, 4억원 상당

   여수시 선원동 우미이노스빌 아파트 입주시 학교용지부담금을 낸 최초분양계약자와 매수자가 부담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05. 3. 31 제정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의 위헌 결정에 따라 올해 3월 ’학교용지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돼 입주 당시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담한 400여 세대가 해당된다.
   환급금은 납부액을 포함하여 환급가산금(부담금의 납부 익일로부터 부과취소일(‘08. 10. 31)까지의 경과일수×연 단리5%)을 산정하여 환급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통장으로 지급되며 약 4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환급 신청은 여수시청 건축과로 최초분양계약자가 신청 시 환급신청서, 본인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납부영수증, 본인 도장을 지참해야 한다.
   매수자가 신청할 경우 환급신청서, 본인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계약사실(매매계약서)과 부담금 납부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영수증), 환급 동의서, 본인 도장을 지참하면되고 우편, 직접 방문 모두 가능하다.

***자료제공 : 건축과 임정욱(690-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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