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연말을 앞두고 이달 중 지역 대형마트 3곳과 300㎡ 이상 유통 매장 등에 대해 제품 과대포장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성탄절 등을 맞아 다양한 제품 출시로 과대포장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로 실시된다.
점검품목은 제과류, 주류․화장품류, 잡화류 등으로 포장횟수․포장공간 비율 등을 점검하게 된다.
점검결과 과대포장 제품으로 의심되면 제조업자로 하여금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검사를 받도록 하고, 포장기준 위반 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제품 과대포장 행위는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유통 제품의 과대포장 근절을 위해 점검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문의 : 도시미화과 임태근 ☎061-659-3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