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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방문 보상민원처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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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가 특수시책으로 현장방문 보상민원처리제를 도입해 운영합니다.

 

 

시는 공익사업으로 추진하는 도로개설 사업장의 편입토지나 지장물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찾아 보상을 협의하는 '보상민원처리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기존에 인감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갖춰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고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현장에서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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