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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공동주택 2206호 대상

  • 기자명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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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는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토지 분할 및 합병, 건물 신축 등을 실시한 개별주택 321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이번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2206호에 대한 가격을 조사해 결정・공시한 것으로써, 무허가 건물 등 미공시대상 주택은 제외됐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시는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내달 29일까지 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주택가격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당해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와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11월28일까지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결정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와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세무과(☎061-659-357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여수시는 매년 1월1일과 6월1일 매년 2차례에 걸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있으며, 지난 4월30일에는 3만4393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 바 있다.

문의 : 세무과 한지은 ☎061-659-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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