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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일제 단속

  • 기자명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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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체납액이 많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

시는 오는 30일까지를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3개반을 편성, 체납차량을 인식할 수 있는 장비를 동원해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친다.

시는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와 고질 상습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견인해 공매처분을 단행한다.

이번 일제 단속은 지방세법 제131조, 제13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체납된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나 강제견인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자동차세 단속 대상은 1회 이상 체납된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차량관련 과태료(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검사지연, 주정차위반)는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 등이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구현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문의 : 세무과 여상호 ☎ 061-659-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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