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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초등학교 취학연령 입학방법 바뀐다

  • 기자명 민원지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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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도부터 입학방법 변경 시행

   지난 5월 27일 초ㆍ중등 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009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초등학교 취학업무가 대폭 변경된다.
   29일 여수시에 따르면 취학연령 기준이 당초 입학연도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 출생자”이던 것이 2009학년도부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변경됐으며,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는 관할 학교장이 승인하던 것을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매년 10월 1부터 12월말까지 신청토록 달라졌다.
   그 외 1년 범위 내에서 학부모에게 조기입학, 입학연기 선택권이 부여 됐으며 불법 체류자 자녀의 국내학교 입학 또는 전학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내년 취학아동은 2002년 3월 1일부터 같은해 12월말 사이에 출생한 아동이 해당하며, 2003년 1월 1일부터 같은해 12월말까지 출생한 아동은 2010학년도 취학대상 아동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초등학교 취학 부작용 해소 및 현실을 반영한 본 법률 개정은 건국이후 처음으로 바뀐 사항으로 당분간 학부모 및 추진기관인 읍면동에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읍면동 취학아동 담당자 교육과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취학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 민원지적과 한숙영(690-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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