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9월말 재산세 9만2171건에 200억500만원을 부과한다.
이는 작년보다 28억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개별공시지가 3.9%, 개별주택가격 3.5% 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재산세 납기는 9월30일까지로 토지분이 193억8000만원, 주택분이 26억1000만원이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과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로 납부가 가능하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지로를 통한 전자납부 및 가상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문의 : 세무과 주상훈 ☎061-659-3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