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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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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가 추석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표지 특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시는 추석을 맞아 외국산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주요 대상은 광어, 우럭 등 수산물 247개 품목과 음식점 판매 수산물 9개 품목 입니다.

특히 추석 제수, 선물용 수산물을 가공?판매하는 업체와 조기, 갈치, 낙지 등 명절 성수품을 판매하는 중?소형 마트 직매장, 전통시장 등 다중 이용 수산물 판매업소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칩니다.
단속 결과 원산지 미표시 행위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다른 수산물을 혼합하는 행위 등에 대해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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