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어업용 크레인과 패류선별기에도 면세유가 공급됩니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정부 세제 개편을 통해 내년부터 물김과 미역 등의
인양작업에 사용되는 어업용 크레인과 패류선별기에 대해서도 면세유를 공급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수협은 이번 세제개편으로 세수가 절감돼 어민들의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정부 건의를 통해 면세유가 공급되는 장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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