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 기간은 8월1일부터 20일까지로, 열람대상은 개별주택 357호와 공동주택 2664호 등 총 3021호이다.
열람하는 주택가격은 2014년 1월1일부터 5월31일 사이 신축 및 증축된 주택과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의 부속토지 가격까지 포함된다.
상가 등의 비주거용 일반건축물은 가격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여수시 세무과 및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당해 주택의 적정가격이나 인근 주택과의 형평성 여부 등을 재조사해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세무과(☎061-659-3574)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세무과 김종백 061-659-3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