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1일 현재 부동산(주택,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되며,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전국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신용카드로 조회·납부 가능하다.
또 인터넷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로 납부가 가능하다.
문의 : 세무과 원현주 ☎061-659-3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