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준주거지역의 경우 그 동안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었으나,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대해 허용토록 했다.
또한 준공업지역의 경우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에 대해 신축을 허용토록 개정됐다.
계획관리지역의 숙박시설의 경우 기존에 660㎡ 이내에서만 건축이 가능했으나, 면적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입지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자치단체 차원의 조례개정은 전남에서 처음 사례로 전국에서는 아산시, 태안군에 이어 세 번째 개정으로 건설경기 등 투자 활성화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의 : 도시계획과 선명진 ☎061-659-4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