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청소는 수도법 제33조(위생상조치) 규정에 따라 배수지(물탱크)를 연 2회 이상 청소 및 수질검사를 실시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는 물탱크 내부 천정과 벽, 밑바닥에 쌓인 각종 침전물 등을 깨끗이 제거하고 조류 및 세균 번식 억제를 위해 소독을 실시함과 동시에 수질저하 방지를 위한 시설점검을 병행한다.
또한 청소 세부일정을 여수시홈페이지(www.yeosu.go.kr)에 게제하고 지역 별 일정에 따라 단수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 문자메시지 발송, 마을앰프 방송, 유선방송 자막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하는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담당자 : 상수도과 송종남 (061-659-4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