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30일부터 2014년도 개별·공동주택에 대한 열람과 함께 이의신청을 받는다.
시는 3만8878호의 주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미 공시대상 주택 4485호를 제외한 3만4393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공시한다.
이와 함께 아파트 등 6만1291호에 대한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날짜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다.
공시 결과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내달 29일까지 여수시세무과 및 읍·면사무소 와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주택가격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주택에 대해서는 당해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와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6월 27일까지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세무과(☎061-659-3574)로 문의하면 된다.
세무과 김종백 (061-659-3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