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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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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기간 내 납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는 2013년 귀속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 도래에 따라 법인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납부기한과 세율, 신고납부 절차를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기한 내 신고 납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해당 사업 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세액의 10%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시는 지난해 천 385건에 4765천만 원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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