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최근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이에 따라 간판 총 수량은 용도·지역 구분 없이 2개 이하로 설치 가능하다.
기존에는 상업·공업·준주거지역은 2개, 기타 지역은 1개까지만 허용됐다.
오는 7월1일부터 가로크기는 건물 폭의 80% 내에서 최대 10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1.2미터 이내로 제한된다.
현재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기준은 가로형의 경우 가로길이 10미터이내, 돌출형은 세로크기 2.5미터(상업지역 3미터)이내 까지 허용되며 허가기간은 3년이다.
기간 만료 시 행정기관으로부터 연장신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지역 내 고정 옥외광고물에 대해 5월까지 광고물 전수조사 용역을 실시해 전산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무허가 간판과 규격에 맞지 않는 간판을 설치한 업주 스스로 시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도시디자인과 송향자 (061-659-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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