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간접흡연의 폐해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 의료기관, 100㎡이상음식점, PC방, 터미널 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전라남도, 여수시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금연구역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시설기준 준수,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후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 17건을 적발, 3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금연구역 내 금연을 실천하고 비흡연자에 대한 간접 흡연피해를 사전에 방지함과 동시에, 금연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제도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보건소 건강증진과(☎061-659-4245)로 문의하면 된다.
건강증진과 김종원 (061-659-4245)